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세계인권선언(UDHR)은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비구속적 결의로 채택되었다. 그 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 내 1966년 국제인권규약(A, B규약)이 만들어져 1976년경부터 시행하게 되었
인도적 범죄 등은 이른바 국제범죄로서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며 또한 범죄인은 당사국간의 특별 조약 없이도 송환책임을 지고, 셋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약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관행과 선례는 독재정권하의 인권침해자에게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규약의 경우 규약위반만을 따지는 조정제도도 있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과 같이 범죄자로 취급하여 단호히 단속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인도주의 원칙에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변상황과 탈북자
인도적 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의 명시적인 처벌법률을 아직 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과 처벌요구에 대해 그 동안 한국정부가 취한 태도는 가해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국내법상 시효를 이유로 온전한 배상은
국제전쟁으로 변형시킨 유엔군의 참전결정이 가장 큰 고비였다. 유엔 안보이사회가 북한 공산군의 군사행동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최초의 유엔군 파견을 결정할 때 소련이 결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안이 통과되고 유엔군이 참가하여 전세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성격전
국제인권장전의 제정이었으나 권리장전의 개념이 국제법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앞서 기술한 선언형식의 세계인권선언의 마련이었다면 그 두 번째 조치는 실시조치가 포함된 국제인권규약의 준비였다.
약 20여년 준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사형도 이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을 했을 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살해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루소는 개인이 스스로 동의했던 사회 계약을 파괴했을 때 이미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